‘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항소심서 5년 감형(종합)

2013년 8월20일 이전 발행 CP 등은 사기혐의 무죄
현 전 회장 징역 12년→7년…관련자 대부분 감형
  • 등록 2015-05-22 오후 5:17:46

    수정 2015-05-22 오후 6:39:0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동양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2013년 8월20일 이후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경법 위반(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너 및 전문경영인이 추진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해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CP 및 회사채를 판매한 때에만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현 전 회장이 실시한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물 자산매각 방식의 1차 구조조정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차 구조조정 실패 이후 현 전 회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발행한 동양 계열사의 CP와 회사채에 대해 사기를 인정, 현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1심에서는 2013년 2월22일부터 발행된 모든 CP와 회사채 발행을 사기로 봤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2년6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도 징역 3년6월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2013년 8월19일 이전 회사채 발행에만 관여한 김동훈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기혐의와 관계없이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자금 횡령, 계열사 지분 고가매수 및 부당송금 배임으로 고소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유지됐다.

현 전 회장 등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 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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