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경법 위반(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너 및 전문경영인이 추진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해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CP 및 회사채를 판매한 때에만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현 전 회장이 실시한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물 자산매각 방식의 1차 구조조정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발행한 동양 계열사의 CP와 회사채에 대해 사기를 인정, 현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1심에서는 2013년 2월22일부터 발행된 모든 CP와 회사채 발행을 사기로 봤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2년6월,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도 징역 3년6월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2013년 8월19일 이전 회사채 발행에만 관여한 김동훈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현 전 회장 등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 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