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25일 오후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청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의원을 비상임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이 전 청장은 2년간, 연임한 조 전 의원은 1년간 임원을 맡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감사·비상임감사위원은 한전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 심의,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된다. 상임감사 임기는 주총 이후 기재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날부터, 비상임감사 임기는 주총 때부터 시작된다. 특히 상임감사는 차관급 억대 연봉을 받고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경력이 전력·회계 분야와 무관하거나 총선 낙마자 신분이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기재부 공운위 결정을 반영해 규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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