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검문 없어지자 음주사고 22% 증가…警 "선별적 단속 강화할 것"

경찰청장 서면 기자간담회
1월 20일~3월 20일 음주사고 2669건, 전년比 22.0%↑
"지그재그형 단속 등 확대 적용해 단속 강화"
  • 등록 2020-03-23 오후 12:00:00

    수정 2020-03-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주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탓에 일제 검문이 중단되자 음주운전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 연합뉴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6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8건)에 비해 22.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같은 기간 음주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51명에서 44명으로 13.7% 줄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 28일 각 지방경찰청에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 음주단속이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을 대 바람을 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제검문이 아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선별해 음주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 방식을 바꿨다.

이러한 음주단속 방법의 변화로 음주사고가 늘자 경찰은 이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선별적 단속 체계를 유지하되 방역과 단속효과를 고려한 실효적 음주운전 예방 및 단속 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적극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이나 수시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 단속’ 등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는 등 엄정하게 법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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