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살려달라고"...성폭행 시도한 현행범, 귀가한 이유

현행범 체포 시 48시간 구속 가능
경찰 "전과 없고 주거 일정해 9시간 수사 후 귀가 조치"
피해자 측 "경찰, 가해자 멀리 살아 다시 올릴 없다고 해"
  • 등록 2022-10-12 오후 1:18:10

    수정 2022-10-12 오후 1:18:1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두 번 살려달라고 했는데 (목을) 더 조르면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나 이제 죽었구나…”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 들어가 점주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9시간 조사를 마친 뒤 가해자를 귀가시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간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점주 B씨를 껴안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나서 시민들에 도움을 요청하자 따라 나가 범행을 만류하는 남성 시민 두 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생인 A씨는 당시 입대를 앞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 폐쇄회로(CC)TV가 확보된 상태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이에 대해 B씨 가족 측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므로 신변이 확실하다. 멀리 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 일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