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원에 중고 거래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고지됐다.
|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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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외교부 직원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의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 게시물을 삭제한 뒤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히고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