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크다, 5년”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사망사고 냈더니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음주로 재판 넘어간 상태서 또 술 마시고 차 몰아
  • 등록 2023-05-15 오후 2:51:35

    수정 2023-05-15 오후 2:51:3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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