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의정부 화재 '사후약방문'..고시원 주차규정 강화

이성호 차관 "법 손질하겠다"..의정부 화재 후속대책 밝혀
주차 규제 느슨한 고시원 허가 받고 원룸 불법 개조 잦아
  • 등록 2015-01-13 오후 2:59:56

    수정 2015-01-13 오후 4:42: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화재 사고 후속대책으로 고시원 등의 주차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들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고시원 앞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도시계획법을 손질해달라”고 말하자,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고시원 점검을 실시해 취약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으로 구조·용도를 변경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고, 이 결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임대수익을 늘리려고 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불법 개축해 임대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건물 용도를 고시원으로 신고한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가 다수다. 주차장 규제 등이 느슨한 고시원으로 신고해 허가받으면 주차장을 덜 지으면서 원룸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원룸이 워낙 많다보니 제한된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도 부실한 실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불법 개축으로 가구가 과잉 공급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도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없다. 감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해 주면서 비리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비리 때문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번 주중에 국토부와 의정부 화재 관련 후속대책으로 주택법·건축법·소방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안전처는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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