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특허분쟁 승기 잡았다

특허심판원, 리툭산 특허 무효심결…연내 시판 돌입 가시화
유방암 치료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특허분쟁도 무효화
  • 등록 2016-05-02 오후 2:02:43

    수정 2016-05-02 오후 2:02:4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셀트리온의 램시마·트룩시마·허쥬마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3종의 판매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셀트리온(068270)은 2일 “지난해 제넨테크가 보유한 리툭산 등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에 때해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9일 특허 무효심결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트룩시마는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은 지난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에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014년 오리지널인 리툭산의 세계 시장규모는 75억4000만달러(약 8조6054억원)에 이른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과 관련해 식약처에 등재된 용도특허는 총 5건이다. 이중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에 걸쳐 선제적으로 5개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특허 무효 심결은 그 중 첫 심리 결과다.

이 회사는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도 하반기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셉틴을 생산 중인 로슈는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068760)에 허쥬마가 로슈 제형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이에 2014년 1월 특허심판원에 로슈 제형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무효심결을 받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 관련 심결을 비롯해 허쥬마 등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에서 속속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바이오시밀러 3종의 시장 진입 및 점유율 제고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트룩시마의 연내 제품 허가 승인에 이어 제품 론칭에도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은 유럽 의약품청 허가를 신청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3종의 제품 시판을 통해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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