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갑질 H교수에 '정직 3개월'…학생들 "파면해야" 반발

'갑질' H교수 재심의서도 정직 3개월
학생들 "논의 과정 밝히고 파면해야"
  • 등록 2018-05-23 오전 11:48:35

    수정 2018-05-23 오후 1:38:07

23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학생들이 H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사회학과 H교수가 또다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는 정직 3개월이 아니라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H교수의 복귀를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인범 학생연대 대표는 “재심의까지 이뤄졌지만 처음과 똑같이 ‘3개월 정직’이 나온 걸 보면 정해진 결론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징계위는 논의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부총학생회장도 “H교수가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일 열린 징계위에서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성낙인 총장이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달 21일 재심의에서도 H교수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성 총장은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하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학교 사회대 소속 H교수는 2012년부터 4년간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너는 좀 맞아야 돼”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들이 있다” 등 폭언을 일삼고 집 청소를 시키는 등의 갑질을 해 왔다. H교수는 학생들에게 줘야 할 연구비 1500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서울대 본부에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학생연대는 “H교수 사건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간 권력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월 22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단식투쟁을 하던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지난 21일 징계위 결과 발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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