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 소송 승소한 위메이드, 주가 급등세

  • 등록 2019-01-02 오전 11:49:00

    수정 2019-01-02 오전 11:49:00

2019년 1월 2일 오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a href=위메이드(112040) 주가 (자료출처: 네이버 금융)">△ 2019년 1월 2일 오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 주가 (자료출처: 네이버 금융)

중국 웹게임 제작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장이 열리면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3만 3,400원으로 상한가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이후 상승세가 주춤해 오전 11시 40분경에는 전거래일 대비 16.2% 오른 3만 150원을 기록 중이다.

위메이드 이번 상승세는 지난 28일,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중국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37게임즈는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한 웹게임 '전기패업'으로 중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위메이드를 통해 정식 IP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미르의 전설 2' 분쟁과 관련한 첫 번째 본안 판결로, 향후 위메이드가 진행하는 IP 관련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르의 전설 2'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 주가 역시 전거래일 대비 7.89% 오른 1만 25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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