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쫓아가 초등생 덮친 ‘경주 스쿨존 사고’…“고의성 있다”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인정된다” 결론
경찰,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 등록 2020-06-18 오후 1:54:10

    수정 2020-06-18 오후 2:07:1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경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친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추돌 사고 때 운전자 A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경찰은 민식이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동촌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9살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A씨의 딸과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일부러 아이를 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찍힌 사고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영상에는 A씨가 탄 차량이 놀이터부터 300m가량 자전거를 탄 B군을 쫓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차량은 비틀거리는 B군을 바짝 쫓아갔고 결국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고의 사고 논란이 커지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를 수사해왔다. 경주경찰서와 국과수는 사고 현장에서 A씨를 불러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등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또 장비를 동원해 A씨가 사고를 당한 B군과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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