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요양병원 참사 왜 났나 했더니..요양병원 절반 안전관리 '낙제점'

안전점검 결과 전체 1265곳 중 619곳 부적합 판정
스프링클러·요양보호사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복지부, 부실 요양병원 퇴출시키고 우수 병원 지원키로
  • 등록 2014-08-21 오후 3:48:22

    수정 2014-08-21 오후 3:48:2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5월 발생해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후속 조치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해 보니 절반 가까운 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제2, 제3의 장성 요양병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보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난 6~7월 실시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전체 요양병원 1265곳 중 619곳(48.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총 1560건의 위반사례를 기록해 과태료(26건), 시정명령(871건), 현지시정·권고(66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소방법령 위반사례로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 총 971건이 적발됐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276건 있었다. 불법 건축을 하거나 임의증축, 건축물대장과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이 문제가 됐다.

당직의료인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198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요양병원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올 10월부터 신규 시설에 한해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모든 요양병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 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400㎡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면서,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실 요양병원의 퇴출을 위해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설치,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부서’도 신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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