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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 18일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구매하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대리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