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탄핵안 철회…전주혜 '직권남용' 지적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전 의원 "명문 규정 없었으면 처리하지 말았어야"
  • 등록 2023-11-10 오후 3:51:33

    수정 2023-11-10 오후 4:57:0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발의·철회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국회 사무처에 “직권 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 전날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총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3개월 근무를 했다”면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실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도 질문했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탄핵권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의도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탄핵소추안을 봤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게 탄핵사유’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걸로 탄핵을 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맞장구 쳤다.

전 의원은 국회입법사무처 권영진 입법차장에도 질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 제출 후 철회된 것을 놓고 문제삼은 것이다.

권영진 차장은 “의장의 결심에 따라 철회됐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왜 민주당 편을 드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94년에 있었던) 해임동의안과 (어제 발의했다가 철회한 탄핵소추안은) 다르다”면서 “명문 규정이 없으면 바로 처리를 하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회한 것을 철회해달라”면서 “선례가 없는 것을 국회 사무처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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