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손해배상 승소(상보)

도이치뱅크, 국민은행에 7억9000여만원 지급 판결
'11·11 옵션쇼크' 도이치은행·증권 400억여원 부당 차익 인정
  • 등록 2015-11-26 오후 12:45:00

    수정 2015-11-26 오후 12:45: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5년 전 ‘11·11 옵션 쇼크’로 불거진 도이치뱅크와 국민은행간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는 26일 국민은행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1·11 옵션 쇼크’는 2011년 11월11일 주식시장 마감 10분 전에 도이치증권에서 1조6000억원 규모 매물 폭탄을 코스피가 247.51포인트로 53.12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이날은 코스피200 옵션 만기일로 도이치증권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코스피200을 팔 수 있는 옵션(풋옵션)을 샀던 일부 투자자는 최대 500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나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옵션(콜옵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 옵션쇼크 직전에 풋옵션 16억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옵션쇼크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은 436억원을 벌었고 도이치증권도 12억원을 챙겼다.

국민은행은 이날 손해를 입은 투자펀드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를 운영했다. 그날 별다른 악재가 없었던 국민은행은 도이치증권 등이 쏟아낸 매물 때문에 약 7억9000만원을 손해봤다.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은행과 증권이 공모해 옵션만기일에 짜고 코스피200주가지수 구성종목 가운데 199개 주식(2조4424억원 상당)을 모두 팔면서 주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결론내렸다.

법원도 도이치은행 등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하고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은 공동으로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 투자신탁39호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7억184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은 도이치증권 등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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