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185억·추징금 78억…최순실 못 갚으면 강제노역 '3년'

벌금=뇌물 액수 기준 2배…추징금=실제 이득액인 승마지원 액수
둘다 강제집행 대상…벌금 미납시 '최장 3년' 노역장 유치
  • 등록 2017-12-15 오후 3:54:59

    수정 2017-12-15 오후 3:56:14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은 14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선고와 77억9735만원에 대한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거액의 벌금 구형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최씨로서는 구형 그대로 선고될 경우 1262억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같은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한 걸까. 벌금형은 징역형·금고형처럼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의 한 종류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가법 2조 2항은 ‘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공여, 알선수뢰의 죄를 저지른 경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한 벌금 1185억원 역시 최씨의 수뢰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최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뇌물·제3자뇌물 액수 총합인 592억원이다. 검찰은 수뢰액 총합의 두배를 벌금으로 산정했다.

최씨가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엔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법은 69조에서 판결확정일 3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대 3년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노역장 1일 유치를 얼마로 환산할지를 판결문에 적시한다. 유치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진 만큼, 벌금액이 높을수록 노역장 1일 환산액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황제노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씨의 벌금형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법원이 최대 노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해 환산액을 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단순히 벌금액수 1185억원에 1095일(3년)을 대입해봐도 최씨의 노역장 1일 환산액은 최소 1억821만원이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선 노역기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

반면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징수하는 개념으로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구형한 최씨의 추징금은 77억9735만원이다. 이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정유라 승마 지원금과 같은 액수다.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 추징이 되면 시효는 갱신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을 추징 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1053억원이 미납한 상태다.

벌금과 추징금 모두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집행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실제 집행은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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