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스포츠토토 위조해 8억원 수령…구멍 뚫린 부실 감독

스포츠토토 구매 금지대상 13건 당첨금 수령사실도 적발
  • 등록 2021-11-04 오후 2:22:58

    수정 2021-11-04 오후 2:22: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은 회사의 직원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복권을 위조해 총 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 구매·환급이 제한된 이들이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수령한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 지도·감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직원과 수탁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전할 것을 통보했다. 또 스포츠토토를 부당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검토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승패나 전·후반전 스코어 맞추기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는 스포츠토토의 특성상, 국민체육진흥법은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경기단체 임직원과 투표권 발행사업 관련자는 투표권 구매와 당첨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체부로부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수탁받은 사업자는 이같은 부정행위 방지방안을 사업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구매·환급제한자를 파악해 이들이 구매를 하거나 당첨금을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에서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사업자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투표권 일련번호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등의 정보유출 방지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공단의 검토를 거쳐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했다.

그 결과 투표권 개발 업무를 담당한 전 수탁업체 직원이 당첨됐으나 미수령된 투표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대리수령하는 사건도 발생해다. 이 직원은 투표권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투표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표권시스템에 접속해 지급시효 만료일 시점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 해당 직원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감사원은 또 4월 9일 기준 실제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는 6080명이나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는 이보다 1926명 적은 4154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매·환급 제한자 명단도 지급대행 은행과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이의 경우,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등록된 4154명 중 13명의 경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기 이전에 투표권을 구매해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 스포츠토토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막고, 구매·환급제한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부당 수령한 당첨금 8억여원을 전 수탁사업자 직원 및 관리책임이 있는 전 수탁사업자로부터 보전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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