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징계소송 이해충돌 선긋기…“보고 안받겠다”

법무부 “법무부측 소송대리인 중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 교체”
  • 등록 2022-06-03 오후 6:36:44

    수정 2022-06-03 오후 6:36:4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터 받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련 보고도 받지 않으며 소송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는 3일 “오는 7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과 관련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한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검찰총장징계위원회는 재작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혐의를 인정해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윤 당선인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당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인데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무부가 장관 지시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당선인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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