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대주주의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고질적·집단적 민원에 대한 검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 산은지주 민영화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IPO할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산업은행으로부터 분리한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다시 통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조만간 발족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지주사·자회사 간 관계, 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 등 법안뿐 아니라 실제 관행까지 모두 고칠 수 있는 법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기임원 정도만 적용해도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에 관심이 없는데 훌륭한 기술로 스카우트해 온 사람들에게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너무 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4000여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지주 회사 간 연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 거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차단하고, 계열사 펀드 관련 직접 비율규제도 추진된다.
예컨대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와 부당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기존 ‘5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서 ‘10년 징역 또는 5억원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계열사 펀드 신규판매금액 등에 대한 직접 비율규제는 50%로 정해진다.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질적·집단적 민원에 대한 검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쟁점이 같은 다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