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

금융위, 韓-美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후속조치 내놔
  • 등록 2014-04-29 오후 4:15:03

    수정 2014-04-29 오후 4:15:03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올 상반기부터 국내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 가운데 실소유자가 미국인 개인일 경우 잔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구분해 관련 정보를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단체계좌의 경우 잔액이 25만 달러 초과 계좌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ATCA란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한국은 지난 3월 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ㆍ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정했다.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이에 따라 금융사는 우선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계좌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계좌의 경우 고액 개인계좌는 오는 6월말 기준 계좌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소액 개인계좌는 6월말 기준으로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또 단체 계좌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각각 2016년 6월말까지 확인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과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의 정보를 연 1회 한국 국세청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소규모 금융회사’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적용 금융계좌는 예금계좌와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이며,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부터 6월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협회를 통해 종합된 문의사항은 규정 제정과정에서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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