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강경화 남편, 요트 구매대금 현금이면 외환관리법 위반"

  • 등록 2020-10-05 오후 2:08:37

    수정 2020-10-05 오후 2:08:37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에 간 것과 관련해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영이 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외교부 장관이 남편분에게 ‘귀국 권고가 어렵다’고 하니, 이제 외교부도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 권고’는 어렵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명예교수가) 사려던 요트가 1억4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며 “현지에서 요트구입하고 친구들과 요트여행할 계획이었다면 고가의 요트 구매대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다른글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스스로 삼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여행 자제방침을 관장하는 외교부 장관 남편이 해외로 자유여행, 그것도 요트구입 목적으로 코로나 확산 중인 미국 여행을 갔고 남편의 개인적 삶이라는 이유로 외교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특히 외교부 장관 남편의 행동으로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명예교수는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나.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대해선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다”라며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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