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김대현 송혜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늦은 밤시간 직장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직장동료인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성추행을 했다. 강하게 저항하던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5미터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져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