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동료 성추행해 5m 계단서 떨어지게 한 남성

회식 중 만취한 여성동료 뒤쫓아가 추행
1심서 법정구속→2심서 합의…'집행유예'
  • 등록 2023-01-13 오후 4:30:59

    수정 2023-01-13 오후 4:40:1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회식 중 술취한 여성 직장 동료를 성추행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남성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실형을 피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남성은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로 형량이 낮아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김대현 송혜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늦은 밤시간 직장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직장동료인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성추행을 했다. 강하게 저항하던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5미터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져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은 당한 여성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검찰에 송치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선처로 겨우 합의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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