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용산개발사업..결국 정부에 손벌리나

우정사업본부 가지급금 440억원도 받기 어려워
'兆단위' 소송전 불보듯..정부 개입 필요 의견도
  • 등록 2013-02-21 오후 6:04:48

    수정 2013-02-21 오후 6:04:48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린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요청한 3000억여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안을 코레일은 “더 이상 우리만 부담을 질 수 없다”며 거부했다. 드림허브는 사업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났는데 당장 내달까지 급하게 상환해야 할 금용비용이 수십억원 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남은 자금줄도 ‘썩은 줄’

코레일이 거부한 ABCP 발행안에 이어 출자사들이 사업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25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실패하면 용산개발사업은 좌초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받기로 한 440억원을 받아내면 부도를 피할 수 있지만 부도전에 이를 받기도 쉽지않아 보인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개발이 파산하면 항소해 판결이 뒤집어지더라도 가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20% 연이자를 물더라도 가지급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측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CB 발행도 만만치가 않다. 작년 12월 드림허브는 출자사를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지만 청약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막판까지 저울질하다가 끝내 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파산하면 兆단위 소송전 불보듯..‘정부 개입 불가피론’도

드림허브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 지금까지 쓴 4조원 가량의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법정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한바 있다.

이 소송안은 이사들의 기권으로 무효 처리됐지만, 이는 ‘코레일이 ABCP 담보제공을 통한 추가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이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림허브가 소송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 파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코레일과 드림허브,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공공개발’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사업인 용산개발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특혜 및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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