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굉음 내고 돌진' 차량에 뇌진탕 '운전자, 사진만 찍고 갔다'

  • 등록 2021-11-18 오후 2:00:37

    수정 2021-11-18 오후 2:00:3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길 위에서 갑자기 달려든 차량을 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 몸을 날렸다. 피해자는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사라졌다며 분노했다.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운전자는 여자친구와 제가 다쳤는데 괜찮냐는 말도 없이 사진만 찍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너무 괘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5일 대전에서 일어난 보행자 부상 사고를 담고 있다.

영상 속에는 여행용 가방을 끈 커플이 길을 가다 멈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후 도로 쪽을 보고 있던 여자친구가 뒷걸음을 치며 남자친구에게 다급하게 손짓했다. 이어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커플을 향해 돌진했다.

남자친구는 찰나의 순간에 여자친구를 감싸 안고 몸을 던졌다.

피해자 남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앞쪽에서 굉음이 들려 그쪽을 쳐다보니 차 2대가 부딪혀(CCTV 영상에 나오지 않음) 자동차 보닛에서 심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했다.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어 “그 1차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자동차 RPM이 급격하게 높아졌을 때 나는 소리가 들렸고, ‘어, 저 차 왜 저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진하여 억울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 길에 앉아 있을 때고 사고가 난 모습만 사진으로 찍고 ‘괜찮냐’라는 말과 어떠한 구호조치도 받지 못했다. 스스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맞지만, 2차 사고이기 때문에 속도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말의 뜻을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12대 중과실 위반 여부도 여쭙고 싶다”고 물었다. 또한 가해 차량 운전자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 주위에 있었고 1시간 내로 다시 돌아왔다고 전했다.

넘어진 두 사람은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고 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앞으로 치료비 얼마 더 줄 테니 일찍 합의하자고 할 텐데 몸이 중요하니 충분히 치료 잘 받으시고 더 이상 병원에 안 가도 될 무렵에 합의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과실은 당연히 100대 0”이라며 “다만, 운전자가 1차 사고로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수도 있어 보여 고의적인 속도위반 사고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뺑소니 여부는 운전자 얘기를 들어본 뒤에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급발진 아닌 것 같은데 기본도 안 지킨 운전자. 젊은 커플에게 날벼락을… 빠른 쾌유를 빕니다”, “두 분의 순간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치료 잘 받으세요”, “급발진이라는 주장 믿기 어려운 이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말도 없이 사진 찍고 사라졌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 같다”,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도 없이 사라졌다가 한 시간 뒤에 나타나는데 뺑소니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합의 전에 충분히 치료받으세요. 합의 후 다시 치료받는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등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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