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영난 탓에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30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논란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다.
황 대표는 “공공의료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으며, 문 비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폐업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관련의료법이 그 판단의 근거였는데,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에서는 일부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법률의 ‘집단’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진 장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