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법제화 추진(종합)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은 어렵다"
  • 등록 2013-04-17 오후 6:27:17

    수정 2013-04-17 오후 6:27:1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방의료원 폐업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이르면 4월 임시국회 심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영난 탓에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30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논란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알렸다.

황 대표는 “공공의료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으며, 문 비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소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닷새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폐업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관련의료법이 그 판단의 근거였는데,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에서는 일부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법률의 ‘집단’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진 장관의 판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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