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증가에…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20배 폭증

1·2월 1600명→3·4월 3만명으로 급증
재택근무 비중도 2%에서 과반으로 늘어
임서정 차관 "유연근무제 보편 정착 지원"
  • 등록 2020-04-10 오후 1:30:00

    수정 2020-04-10 오후 1:30:00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602개 사업장에서 3만5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들어왔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해 유연근무제 확산을 돕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근로자 수 기준으로 1573명 신청이 들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사업장 수 기준으로 신청 건수가 13배 늘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시차출근이 늘자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유형별로도 재택근무가 증가했다.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재택근무로 간접노무비를 신청한 경우가 33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지만 2월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는 재택근무가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이 30.5%, 30~99인 사업장이 2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제조업이 각각 25.4%, 24.4%로 많았다. 직무로는 IT 개발이나 행정·전산처리 위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과 함께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도 3월 이후 신청이 늘어 지난 7일까지 84개 기업이 신청했다. 정부는 원격접속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한편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광고대행업체 대학내일을 찾아 “코로나19로 확대된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보편적·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택근무 노동법 지침 적용과 인사관리 안내서 마련 등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본격화 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신청 현황. 재택근무는 이전까지는 1.8%에 불과했지만 52.5%로 급증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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