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했다간 인생 폭망”…집잃고 돈잃고 전과자 전락

국토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현장점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총 200건 의심사례 적발
걸리면 아파트 계약취소
전과자 ‘낙인’에 이익 최대 3배 벌금 물어야
  • 등록 2021-01-04 오전 11:15:34

    수정 2021-01-04 오전 11:15: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77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경쟁이 과열되자 ‘부정청약’으로 바늘구멍을 뚫은 이들이 뒤늦게 덜미 잡혔다. 당첨 당시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적잖은 시세차익을 기대했을 이들은 집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여 이와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 모두를 지난달 말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4건이었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했다.

부정청약의 대가는 혹독하다. 수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위장전입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을 5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1억5000만원,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팔아 1억원을 받았다면 벌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올라간다.

분양 주택의 계약도 취소당한다.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역시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에 대해서도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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