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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5년여 전 이미 해외 현지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A씨의 자녀들이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을 고의로 숨긴 것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국내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B씨가 해외 이주 신고 뒤 해외서 거주하는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한 사례도 적발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일 시 국외 재산 증여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6일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의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