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기성회비’ 국고 대체하는 법안 발의

유은혜 의원 ‘기성회계 처리 특례법안’ 제출
기성회비 총액 1.3조원 국고 지원으로 대체
기존 국립대 재정회계법 보완하는 내용 담아
  • 등록 2014-02-20 오후 4:24:03

    수정 2014-02-20 오후 4:26: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논란이 많은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 지원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기성회비의 법적 징수근거를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립대를 사립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기성회비 총액은 2012년 기준 1조3000억 원이다. 국립대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에 달한다.그러나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수업료만 명시돼 있을 뿐 기성회비는 언급조차 없다.

이 때문에 2012년 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과 전북지역 국립대 학생 94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안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기성회비 수입액을 2020년까지 국고 지원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대학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한시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했다. 2012년 기준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 411만4500원 중 수업료는 105만2100원으로 25.5%를 차지한다. 등록금의 75%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수업료를 올려 받아 이를 보전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이 처리될 경우 서울시립대 사례에서 보듯이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고로 전환하는 금액은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국립대학 일반회계에 별도의 ‘국립대학개선 항목’을 두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대 기성회비의 징수 근거를 담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학내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성회비가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도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상한선만 지키면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립대처럼 적립금까지 쌓을 수 있어 ‘국립대를 사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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