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반기 특위서 경유세 논의→내년에 文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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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위는 이 같은 의제를 놓고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 보고서를 받아 세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29일 통화에서 “26일 브리핑은 (김동연) 부총리 확인·지시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경유세 인상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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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용역에는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만약 100대 125를 적용할 경우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46.6원(한국석유공사 발표 6월 셋째주 휘발유 1456.9원/ℓ 기준)에서 1821.125원으로 리터당 574.525원이 오른다.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00km, 한 달에 2000km(연비 20km 기준 약 100리터) 가량 경유차를 쓰는 직장인은 매월 5만7400원, 연간 68만8800원 부담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