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카카오T “자진 시정할 것…법 위반 인정아냐”
공정위, 시정안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 돌입
  • 등록 2023-11-10 오후 3:58:08

    수정 2023-11-10 오후 5:45: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타 가맹 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로 적발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중순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월 중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동의의결 신청으로 사측이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