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모집

28일까지 신청접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1인 1강좌, 월 8만원(최소 6개월) 범위내 지원
  • 등록 2016-12-12 오후 1:55:00

    수정 2016-12-12 오후 1:55:00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이며, 1인 1강좌 월 8만원(최소 6개월)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한 체육시설에서 태권도, 수영, 헬스 등을 배울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28일까지며, 거주 자치구청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2017년 1월중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스포츠관람의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김의승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에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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