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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이며, 1인 1강좌 월 8만원(최소 6개월)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한 체육시설에서 태권도, 수영, 헬스 등을 배울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28일까지며, 거주 자치구청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선정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2017년 1월중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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