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고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자치구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4건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비 신청 전 자가격리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일체 지급하지 않고, 신청 후 위반했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에 대해 강력 대응해 즉시 고발조치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격리 기간에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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