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산 내 집…200만원까지 깎아준다
◇ 첫 주택 구입자 “나도 받을 수 있나?”
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적 있으면 어떨까? ‘첫 주택 구입자’가 맞을까? 정부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어 ‘첫 주택 구입자’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 및 처분한 경우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혼의 경우 배우자 역시 주택 매입 경험이 없어야 한다.
◇ 감면 후, 추징되지 않으려면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받고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금액이 추징된다.
◇ 국회서 6개월째 계류 중…소급 적용은 언제쯤?
국회가 6개월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환급 대상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급 대상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환급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2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과만 된다면 소급 적용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감면제도 확대안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겐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택 매수심리에 200만원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