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 앞두고 대통령에게 편지

  • 등록 2014-03-04 오후 4:03:50

    수정 2014-03-04 오후 4:05: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시정명령을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이동통신3사의 유통대리점·판매점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글을 보내고, 신문고에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유통협회는 4일 ‘안녕하지 못한 전국의 30만 이동통신 유통 소상인이 안녕하시길 바라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께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국내 이동통신 보조금 구조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시고 대책 강구를 지시하셨다”면서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부 정책 방향은 소상인들만 주범으로 선정해 옥죄이는 방향으로 전개돼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절감의 본질적 대책을 지시해 달라”면서 △소상인 생계만 위협하는 방통위의 법적 근거 없는 27만 원 보조금 규제 철폐를 지시하고 △소상인의 생계의 터전 이동통신 유통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현재의 국회 미래창조 과학 방송위원회에서 민생분야인 통신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30만 소상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약 20여 만 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매장의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해고 등으로 이어지니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시장을 교란하고 혼탁하게 만든 주체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명확하고 투명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동통신 5천만 소비자의 접점에서 20년간 휴일도 없이 참고 일해온 저희가 진정한 피해자임을 견지해 가계 통신비 절감의 근본적 대책과 영업정지 처분의 중단 및 피해보상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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