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공정 행위 근절…‘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등 5대 과제 추진
  • 등록 2019-02-25 오전 11:15:00

    수정 2019-02-25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병폐로 꼽히는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5개 중점 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 관리 및 품질 향상을 높일 수 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사비가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전문공사 발주 사업 사전 검토 △공종 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입찰공고 및 추진실적 관리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 공종이 아닌 단일 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시가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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