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무기징역도 가능…아청법 적용

경찰, '박사' 조씨 등 14명 검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강제추행·협박·개인정보보호법·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 등록 2020-03-20 오후 1:58:04

    수정 2020-03-20 오후 2:06: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의 주요 피의자 등을 검거하면서 텔레그램 ‘박사방’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의 확인한 혐의대로라면 이들 피의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씨(박사)와 공범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을 비롯해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이다.

아청법 상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범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하기도 했다. 박사의 공범인 직원 중에는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포함돼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및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받은 영상을 유포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단계별 입장료는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이며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한 범죄수익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만 받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나 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도 하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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