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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