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족발세트' 횡령, 정식재판 무죄에 검찰 항소

편의점 점원, 제품 분류 오인해 5900원 식품 세트 4시간 일찍 폐기해 취식
점주 횡령 혐의로 고소, 벌금 20만원 약식명령
"고의 없었다" 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선고
  • 등록 2022-06-21 오후 1:54:43

    수정 2022-06-21 오후 1:54:4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폐기 시간을 잘못알아 5900원짜리 즉석식품을 폐기 처리하고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약식기소를 했던 검찰은 항소했다.
문제가 된 편의점 반반족발세트.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한 40대 여성 A씨는 근무 6일차였던 2020년 7월5일 ‘반반족발세트’의 폐기시간을 착각해 취식했다가 점주 고소로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무상횡령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해 2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편의점 측에서 점원들에게 도시락은 저녁 7시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30분 폐기해야 되고 폐기 제품은 점원들이 먹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문제의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오인해 4시간 빨리 폐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근무한 날짜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점 해당 편의점에서 직접 15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의에 따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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