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나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 명확화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금융 또는 해당 업무)이나 도덕성을 포함한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도 포함된다.
TF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이면 임원을 준법감시인으로 둬야 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할수록 제재 감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감경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 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때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