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산 공연 불가’ 방역당국 “위반시 처벌”

방역당국 “관객 이동 최소화 ‘풍선 효과’ 방지”
  • 등록 2021-07-21 오후 12:34:00

    수정 2021-07-21 오후 12:35:3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나훈아의 부산 공연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금지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2일) 0시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나훈아 콘서트 포스터
이어 “임시적 공연장은 체육관이나 공원, 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 시설들을 임시로 공연에 활용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모든 공연은 다 금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어떤 장르든 이런 정규 공연 목적 시설 외에 임시시설을 활용한 공연은 금지된다. 나훈아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연 관련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 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 확산으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긴급히 마련됐다.

한편 나훈아 콘서트는 23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나훈아 AGAIN 테스형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매회 4000명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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