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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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걱정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왜 판사가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깎아주느냐? 이해가 안 간다”, “가해자 사회에 나와도 피해자들은 아직 20대… 미치겠다”,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10년을 주느냐. 대단하다”, “감형이 너무 쉬워서 눈물이 난다”, “친족,미성년자 강간은 진짜 살인에 준하는 벌 내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