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어린 딸들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 징역 10년

  • 등록 2021-04-28 오후 2:59:03

    수정 2021-04-28 오후 3:12:2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만 7세, 8세의 두 딸에게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작은딸 C양에게는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 유사성행위를 하다 강간했다.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똑같이 해달라”며 C양을 강간했다. A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걱정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누리꾼들은 “왜 판사가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깎아주느냐? 이해가 안 간다”, “가해자 사회에 나와도 피해자들은 아직 20대… 미치겠다”,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10년을 주느냐. 대단하다”, “감형이 너무 쉬워서 눈물이 난다”, “친족,미성년자 강간은 진짜 살인에 준하는 벌 내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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