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서 바람펴서…" 여자친구 찌른 中유학생, 징역 5년

  • 등록 2021-11-18 오후 2:10:36

    수정 2021-11-18 오후 2:10: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그의 전 연인과 재회한 꿈을 꾸고 살해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꿈을 꿨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에게 거세게 저항해 목숨은 부지했지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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