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를 구속 입건하고 다른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펜타닐을 처방해준 대전 지역 의사 B씨(68) 등 9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프지 않은데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대전에 있는 의사 9명으로부터 1250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 패치 총 1만70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래퍼 등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층과 대학생도 포함됐으며 서로 대여섯 명씩 지인 사이로 서로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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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중 일부는 의사에게 과거에 구한 펜타닐 처방전을 보여주며 처방 이력이 있고 해당 약이 효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처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펜타닐을 몸에 붙이거나 가열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경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고 이 중 6명은 전문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과거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을 볼 수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