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조국, 오전에만 "형소법 148조 따른다" 99번 외쳤다

3일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나섰지만
오전 檢 사모펀드 의혹 질문에 일체 증언거부
친족 증언거부 인정한 형소법 148조 거듭 강조
  • 등록 2020-09-03 오후 12:09:16

    수정 2020-09-03 오후 12:23: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증인으로 서게 됐지만,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해당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는 답변만 99번 외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선 직후 선서문도 채 낭독하지 않고 곧장 자신이 사전에 작성해 온 소명사유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못 박았다.

재판부의 검토 후 선서를 한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앞선 입장에 따라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오전 중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조카인 조범동씨가 사실상 실 운영자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에 투자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는 물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이후 재산을 신고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질문 공세를 이었지만, 단 한차례도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검찰의 신문 중 정 교수 변호인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일부를 제외하고 조 전 장관은 총 99번에 걸쳐 “형소법 148조 따른다”고 답했을 뿐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으므로 적어도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견을 표력한 것으로 봤다”며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관해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한 글을 올린 바도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언론이 검찰의 주장만 보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면, 오늘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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