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뒤에 실린 배달 통에 물건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엑셀을 당겼다. 이에 깜짝 놀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붙잡았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질주해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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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 아들한테 전화 오더니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며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은 분이라 놀래서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60대로 추정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토바이 그까짓 거 얼마하냐”고 했다면서 “오토바이 460만 원 주고 사고 보험료 870만 원 주고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오히려 “차주가 이 상황이 너무 어이 없어서 다마스이고 오래된 차라 힘내라고 하고 갔다”며 “(오토바이) 쇼바랑 핸들이 돌아가, 달리면 흔들려서 운행 못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배달 대행을 하고 있다는 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돈) 못 벌면 큰일이다. 여유가 없어서 집 주차장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있다”며 “제가 만 21세라 보험료가 장난 아니다. 대인2 유상이다. 대물 한도는 5000만 원인 거 같다. 오토바이는 자손, 자차 보험이 아예 없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할아버지가 제보자(배달기사)에게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인 접수를 요구한 할아버지의 아들에게도 “참나”라며 씁쓸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