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냈지만 등기도 못한 대장동 원주민들…추가 대출도 막혔다”

[2021국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이주자택지 계약 원주민,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건축행위 막혀
시간 지체돼 취득세 감면 지원도 못 받아
“등기절차 신속 추진 등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21-10-05 오후 2:20:12

    수정 2021-10-05 오후 2:20:1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토지를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위해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지적공부 작업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인데, 원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등기절차 신속 추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을 마친 주민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돼야 사업지구 내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절차 추진을 위해 지적공부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현재까지 이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원주민들은 잔금까지 치르고 토지 소유를 했어도 지적 확정 지연으로 건축(단독주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소유권 미등기로 인해 주택 건축을 위한 추가 대출도 막힌 상황이다.

그러나 성남의 뜰은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원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넣어 주민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일부 원주민들은 토지 미등기는 물론 건축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취득세 감면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성남의뜰이 원주민들과 이주자택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토지소유권등기 및 건축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취득세 상당액(생활기본시설설치비 차감 금액 기준)을 지원한다’는 특약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측에서는 “토지면적 239㎡기준 취득세가 약 3460만원(차감액 약 845만원)에 달하는데, 잔금을 치르고 이미 6개월이 넘은 주민들은 이런 감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화천대유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10월말까지는 이전 등기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담당자들이 줄퇴사하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다.

김은혜 의원은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입고 홀연히 사라진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과는 달리, 재정착을 꿈꾼 원주민들은 정작 건축 시행도 들어가지 못하고 속앓이 중”이라면서 “초유의 국민 사기극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민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지적측량 단계부터 재점검하고 등기절차 추진 등 신속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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