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0일부터 정상영업?…노사 법정공방 벌이나

영업시간 정상화 막판 협의에도 이견 좁히지 못해
사측 "30일부터 정상화…은행들에 고지할 것"
노조 "일방적 밀어붙이기, 법적대응 불사할 것"
  • 등록 2023-01-25 오후 4:20:23

    수정 2023-01-25 오후 7:36:1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노사가 은행 영업시간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실내마스크가 해제되는 이달 30일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낼 계획이다. 이에 금융 노조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입구에 영업시간 변경안내문이 붙어 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시중은행은 1년 10개월이 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측 대표 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은행 영업시간 복구에 대한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금융 사측은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시중은행 영업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후 4시로 정상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노조는 금융환경 변화와 급감한 은행 영업점포 수 등을 감안해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노사는 지난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시30분으로 1시간 단축 영업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은 팽팽하다. 사측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노조 측에 공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노조와의 협의는 결렬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 되는 조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30일 이후론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은행권에 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 방식·시간의 미래화를 논하자던 사용자 측이 갑자기 노조 동의도 없이 몽땅 과거로 돌아가자니, 어찌 순응하겠는가”라면서 “지금이라도 사측은 ‘답정너’ 논의 말고, 합리적 토론에 나서라. 그 때 바꿔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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