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되는 3기신도시 주민 양도세 감면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3기신도시 지자체협의회
21일 전해철 국회 예결위 간사 만나 요구안 전달
  • 등록 2019-11-22 오후 4:05:56

    수정 2019-11-22 오후 4:05:56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왼쪽부터)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자체장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조광한 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3기신도시 개발로 땅이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 이주대책과 ‘선교통 후입주’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3기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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