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베란다에 달러뭉치 숨기고 명품차 끌고 다닌 체납자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584명 추적조사…3361억 규모
편법이전으로 징수 회피, 수입 명차 끌고 호화생활 벌여
작년 2조5000억 징수·확보…올해 체납추적관리팀 신설
  • 등록 2022-03-24 오후 12:00:00

    수정 2022-03-24 오후 7:54:4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명품 수입차를 끌고 다니거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악의적 체납자들이 적발됐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호화생활을 벌이고 있는 체납자도 파악해 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이 주식 양도대금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8억원 규모의 외화와 현금이 놓여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584명으로 체납액 3361억원 규모다. 이번 추적 조사 유형은 △수입 명차 리스(90명) △재산 편법 이전(196명) △호화생활 영위 등(298명)으로 나뉜다.

한 유사수신업체인 A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수입 명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행사인 B법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해놓고도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 이용하는 행태를 벌였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했으며 은닉 재산의 추적 조사도 들어갔다.

국세청이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영상=국세청)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편법 이전한 경우도 있다.

사채업자인 C씨는 고리의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 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사해행위로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사업내역과 생활실태 등을 빅데이터 분석해 고의·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혐의자들도 가려냈다. 국세청은 신종 재산은닉행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던 E씨는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그는 친인척에게 본인 부동산을 명의 신탁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에 실거주함을 파악, 가택수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악의적·지능적인 고액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외화로 환전해 베란다 항아리안에 보관했다가 7만달러의 현금을 찾아내고 주식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숨겼다가 8억원의 외화·현금을 찾아내 압류하기도 했다.

국세청 직원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영상=국세청)


강남 고가주택에 살면서 운전기사를 두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강제징수를 피하던 한 체납자에게서는 순금 50돈과 상품권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지만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으나 일시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는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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